경제·금융 금융정책

"직원의 채무·투자현황 신고 의무적으로"… 금감원, 내부통제 개선방안 10월 마련





우리·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사에서 직원의 횡령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10월 중 내부통제 개선안을 내놓는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및 사고 예방기능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에는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확충 △감독 ·검사 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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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내부통제 기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 투자 현황을 신고하는 의무를 도입한다.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검증을 의무화하고 자금인출 단계 연계 및 통제도 강화한다. 명령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제고하고 수기문서의 관리 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준법감시부서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별 최소 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한다.

감독·검사 강화를 위해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종합등급과 연계하는 등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거액 금융사고 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며 시재검사 등 영업점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또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을 협의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부통제 개선 전략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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