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은희, '경찰국 문제없다' 법제처에 "아전인수격 해석…이상민 탄핵 해야"

권 의원 "탄핵 통해 헌법 정신 회복 필요"

같은 당 전주혜 의원 "개인 의견일 뿐" 일축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세종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세종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이 사안은 탄핵소추로 진행하는 것이 바른길”이라며 탄핵 절차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한 언론(MBC) 인터뷰에서 “위헌 위법한 권한행사를 한 국무위원에게 국회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3분의 1 발의와 과반의 동의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탄핵소추가 되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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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모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해임 건의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회결의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이 하게 된다”면서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정부조직법이랄지, 경찰법이랄지 법률에 대한 위배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집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부터 아주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지금 이 시행령 시행규칙, 위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자행하고 계시는 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며 “이런 측근과 복심에 의한 일방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의견은 국민의힘 내부 의견과는 다소 동떨어진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권 의원의 ‘탄핵’ 발언에 대해 “당 소속이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권은희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은)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신설되는 시행령”이라며 “법무부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된다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국민이 관심 두고 계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 카드 사건을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하겠나.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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