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약계 vs. 플랫폼 갈등에 중재 나선 복지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 붙나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공개

의약계와 초안 완성…닥터나우 등 플랫폼과 협의 거쳐 공고 예정

의약품 오·남용 환자 유인 금지조항 담겨…입법화 의지 재확인

고형우(왼쪽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가 2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닥터나우고형우(왼쪽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가 2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닥터나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의약계의 갈등을 중재하고 법제화에 다시 속도를 낸다. 그동안 의약계가 지적해왔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플랫폼 업계가 준수토록 하는 대신 비대면 진료 입법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2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플랫폼 업체들과 만나 "중개 서비스를 통한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부작용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의약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및 약조제가 제도화로 연착륙하려면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의 순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2년 반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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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플랫폼 이용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했다.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 할인 등의 정보로 특정 병·의원 또는 약국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사는 물론 약국도 반드시 환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처방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에 대한 안내를 금지했다. 아울러 이용 환자의 후기에 특정 병·의원 명칭이나 의료인·약사 이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용 후기도 환자 유인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닥터나우, 솔닥 등 일부 플랫폼이 최근 의약단체로부터 고소·고발됐던 사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 실장 직무대리는 “ 의·약사 존중, 국민의 선택권 보장, 대면진료 원칙 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 취약지와 만성 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대면 진료의 전면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복지부와 의약계가 더욱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산업계와 함께 완성하게 돼 감사하다”며 “가이드라인에 적극 동참해 의료계, 약업계와 상생하고 온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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