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그 땅 팔기 전에 잠깐만요!"…절세를 위한 증여재산 사용설명서 [도와줘요, 상속증여]





금보배씨와 그의 아내가 김서울씨가 올해 초 첫 아이 금수저를 낳았다. 금보배씨의 아버지인 금강산씨는 ①예쁜 첫 손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아들 금보배씨에게는 시가 5억 원의 토지(취득가1억 원)를, 손자 금수저에게는 현금 3000만 원을 증여했다. 또 금강산씨와는 이혼했지만 보배씨와는 계속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온 모친 나부자씨도 얼마 후 ②금수저의 첫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며느리 김서울씨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손자 금수저에게는 현금 5억 원을 증여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날 ③금보배씨는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고는 투자금 마련을 위해 증여 받은 토지를 팔기로 결심하는데…



그런데 잠깐! 수억 원의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그 땅을 팔기 전에 잠깐 기다려보라는 Tax센터. 금보배씨의 절세를 돕기 위해 Tax센터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무엇일까.



우선 금수저씨가 태어난 후 벌어진 세무문제들을 일자별로 차례차례 확인해보자. 첫째 보배씨의 아버지인 금강산씨로부터 진행된 증여 건이다.



① 2022년 1월 금수저 탄생

금강산(부) → 금보배(자) : 토지 5억 원 증여

금강산(조부) → 금수저(손자) : 현금 3000만 원 증여



증여자가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된다. (단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넘게 증여할 경우는 40% 할증과세된다.)

이를 반영하면 아들 금보배씨에게는 (1)7760만 원, 손자 금수저에게는 (2)126만 1000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고 납부는 증여일부터 3개월 후 말일까지다. 즉 1월에 증여가 실시됐으니 4월 30일까지 세금이 납부돼야 한다.

(1) (5억원-증여재산공제 5000만원)x누진세율20%-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3%),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2) (3000만 원-증여재산공제 2000만원)x10%x세대할증130%-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3%)



둘째, 보배씨의 어머니인 나부자씨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 건이다.



② 2022.5월 금수저의 첫번째 어린이날 기념

나부자(시모) → 김서울(자부=며느리) : 현금 5000만 원 증여

나부자(조모) → 금수저(손자) : 현금 5억 원 증여




며느리는 그밖의 친족으로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간 1000만 원이다. 증여세는 (3)388만 원으로 8월 31일까지 수증자인 며느리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의 귀속자가 며느리이기 때문이다. (3)(5000만원-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x10%-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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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자씨가 금수저에게 증여한 현금 5억 원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두 가지다. 우선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재차증여합산 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이다.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일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기에 금강산씨와 나부자씨가 이혼하지 않은 부부라면 동일인으로 본다. 이 경우 △10년 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해야 하고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도 같은 직계존속으로 10년간 2000만 원만 가능하다. 단 1월에 금강산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납부한 산출세액은 과표비율에 따른 한도내에서 공제된다. 그래서 이 경우 금수저가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는 (4)1억 1601만 2200원이 될 것이다.

(4) (5억원+3000만원-증여재산공제 2000만원)*누진세율30%*세대할증130%-기납부세액(한도내)*-신고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min(기납부산출세액, 합산산출세액x기납부과세표준/합산과세표준)

**신고세액공제=(합산산출세액-기납부산출세액)의3%

단 금보배씨의 조부와 조모는 이혼을 했다. 이 경우라면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재차증여합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금액인 2000만 원은 같은 직계존속 그룹인 금강산씨가 증여할 때 한도를 모두 사용했으므로 이번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세는 (5)1억 1349만 원이다. (5)(5억원-증여재산공제 한도없음)*누진세율20%*세대할증130%-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3%)

재차증여합산 전후가 같은 세율 구간이라면 이혼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금수저의 사례처럼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구간이 다르면 이혼여부에 따라 세금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재차증여관계에 따른 합산여부와 증여재산공제는 다음표와 같다.



증여재산공제는 부, 모, 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계부모 등이 모두 한 그룹이 되어 10년간 한 명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2000만 원까지만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결혼한 성인 거주자면 10년간 1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7억 1000만 원이 된다.



③ 2022.7월 중. 놓칠 수 없는 투자처!

금보배(아들) → 타인 : 토지 5억원에 팔고 싶은데…



금보배씨는 1월에 증여 받은 토지를 취득가 5억 원으로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납부했다. 이 토지를 다시 5억원에 팔고자 하는데 얼핏 보면 양도가 5억 원, 취득가 5억 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버지는 1억 원에 취득했지만 나는 5억 원에 증여를 받았고 세금도 다 냈으니, 취득가가 5억 원인 셈이지!'라고 말이다.

그렇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보고만 있을 리 없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금강산)의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 비교하여 세액이 큰 쪽으로 납부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간 거래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막기위한 규정을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한다. ‘이월’이란 ‘옮겨서 넘긴다’는 사전적의미가 있는데, 금보배씨의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를 증여자 금강산씨로 옮겨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특히 배우자간 증여는 6억 원까지도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한 후에 5년의 기간(등기일 기준)내에는 세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 심지어 배우자간 이혼을 해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게다가 법의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세제개편안(2022년7월21일 발표)이 나온 상태다. 단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나 1세대 1주택일 때, 혹은 공익사업수용 등의 경우이거나 이월과세 미적용 세액이 더 큰 경우는 예외이다.



다시 돌아가 금보배씨가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지금 양도하면 양도세는 0원이 아니라 (6)1억 1176만 원이 된다. 이미 증여세와 취득세 등 기타 비용도 다 납부했는데 수억 원의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 셈이니 신중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6) (양도가 5억원-취득가 1억원-증여세산출세액 80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x누진세율40%+지방세10%=111,760,000

다행히 금보배씨는 토지 매매전 Tax센터를 찾아왔다. Tax센터는 이미 증여세를 8000만 원 가까이 낸 토지에 대해 또 다시 1억1000만 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하는 매매는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권했다. 대신 차라리 조부모로부터 받은 5억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합법적 보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의 명의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권유했다. 이미 증여세를 낸 자금으로 취득한 다른 자산이 먼 미래에 가치가 증가하여도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이 오히려 자녀의 부를 더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Tax센터 최보미 책임연구원

■NH투자증권 TAX센터는 전 고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절세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대형 법무·회계법인과 손잡고 해외자산, 승계, 증여를 비롯해 외환 자문 등 초개인화된 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며, 일반 고객들에게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플랫폼 기반 서비스 및 실시간 유선상담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 상담은 NH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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