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다가오는 현금화 시한…한일 외교당국 소통은 지속

박진·하야시, 8월 초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 또 회동

日 요미우리신문 "양측, 양자회담 진행 방향 조율중"

외교부, 현금화 시한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서도 제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위해 대일 외교협의 지속중"

"민관협논의 지지부진·피해자 의견수렴 부족" 지적도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한일관계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현금화 시한이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 간 소통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외교장관은 다음 달 4~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이번 회의 기간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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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이번 회동까지 벌써 네 차례 조우하게 됐다. 양측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계기 서울에서 한 차례 만났고 이달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때도 회동했다. 당시 양측은 일본 참의원 선거(10일)가 직전이라는 이유로 회담을 생략했는데, 곧바로 이어진 박 장관 방일 기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외교당국이 적극 소통하는 배경에는 8월 말경 이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 현금화가 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피고 기업들의 배상을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후 국내에서는 피고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계속해 진행돼왔고 외교가에서는 피고 기업이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시한이 만료되는 8월 말경부터 현금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최근 대법원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감안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지난 26일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이런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언급한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것인데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의견 수렴 등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피해자뿐 아니라 학계·법조계·경제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초 출범한 민관협의회가 14일 2차 회의 이후 이날까지 보름 이상 감감무소식이라는 점에서다. 민관협의회에 참여해온 한 인사는 “2차 회의 이후 오늘까지 외교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민관협의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열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또 "참석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도 장·차관이 찾아가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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