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선관위, 6.1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286억여 원 지급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

축소·누락 이면 계약 등 불법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

경남도선관위.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86억 7100여만 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경남 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78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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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2명의 후보자 모두 전액 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 3000여만 원 △교육감선거(2명) 33억 9600여만 원 △시·군장선거(42명) 54억 8800여만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110명) 45억 2800여만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 3억 9400여만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353명) 107억 2800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3개) 8억 3800여만 원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 69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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