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4530만원 전기차 니로, 1000만원대 산다"…어떻게 가능?

국토부 규제개혁위 "규제 개선 추진"

현대차 아이오닉6 전시행사 모습. 사진제공=현대차현대차 아이오닉6 전시행사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전기차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가 연내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차의 구매 비용도 2000만원 가량 낮아지며 전기차 시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관련기사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일례로 현재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배터리 대여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후 대여된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새 배터리를 만들 때 원료를 추출해 재활용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구매 초기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