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기업 반도체 투자도 20%로 세액공제 확대

4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

추가분 5% 더하면 美와 동일 수준

국민의힘 주로로 창설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주로로 창설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주도로 창설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2일 대기업의 반도체 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20%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추가분 5%룰 고려하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인 25%까지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미국, 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들의 지원 확대 움직임에 발을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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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으로 마련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오는 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기존 6~16%였던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본 20%로 올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25%, 30%로 올리기로 했다. 초과분도 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도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 세제 혜택 범위를 넓혔다. 또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특위를 이끄는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부처별 의견 수렴과 신속한 입법 지원을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 반도체지원법(K-Chips Act)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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