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간한 ‘상장기업 스톡옵션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횟수는 2015년 145건에서 2021년 328건으로 약 2.3배 늘었다. 상장사 중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 비중도 2015년 6.7%에서 2021년 10.3%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 부여된 스톡옵션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국내 상장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90.3%가 행사 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언제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시효력발생 스톡옵션이었다. 또 부여 건수의 42.5%는 부여 시점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할인(discount) 스톡옵션이었다. 그리고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507명)를 살펴본 결과 70%가 약 2~3년 후인 행사기간 도래 후 1년 이내에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양상이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기업 가치 향상이라는 원래 취지에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할증(premium) 스톡옵션이 도입 취지에 적합한 유형인데 주식을 싸게 사는 할인 스톡옵션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성과연동 스톡옵션의 비중도 낮은 점을 볼 때 현 제도는 경영진의 자사 주주가치 제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톡옵션이 기업의 장기 성과를 제고하는 효과를 내려면 성과연동 스톡옵션 비중을 높이고 주요 임원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소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