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역·서울·경기단체장 등 지난 6·1 지방선거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이 23.1억 원에 달해 국민 평균의 6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서울 구청장 25명, 경기 기초단체장 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의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 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3.7억 원의 6배가 넘는다. 이들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등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원 △더불어민주당 10.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당선자의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73명 중 63%에 해당하는 47명은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빌딩·대지·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들 부동산 재산의 상당 부분이 실사용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 임대사업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 신고 재산 기준 다주택자는 총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3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태원 가평시장 등 2명이다. 주택 2채를 신고한 당선자도 13명에 달했다. 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총 20명이며 재산액은 505억 원이다.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총 285.3억 원의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40명으로, 이들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2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 또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128.1억 원(17만 9721㎡)에 달하는 토지재산을 신고했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 제한인 1000㎡를 넘어서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모두 23명이다.
당선자 19명은 가족 35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가족재산의 고지거부는 재산은닉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관리 상황으로 볼 때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집값 잡는 정책이 나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부동산을 통해 사적이익을 취하던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집값을 잡을만한 정책을 내놓기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