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 불복해 상고

검찰 이어 상고장 제출

래퍼 노엘(장용준). 연합뉴스래퍼 노엘(장용준).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 불응, 경찰관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도 지난 1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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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올해 4월 8일 장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28일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감형이 예상됐지만 항소심 결과는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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