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 '덩어리 규제' 풀어 기업 이전 촉진

행안부·지자체 규제혁신회의

산단 부대시설 면적제한 등 완화

공장 관련해 용적률·건폐율 개선

유통시설 정비명령권 지방 이양도

사례 발굴·기업조사 내달까지 완료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행정안전부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업단지의 주차장·공원·수도시설과 같은 부대시설, 판매시설 설치 면적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공장과 관련해서는 각종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 관리자 의무 고용 규제를 주요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각 지역기업의 성장을 도우면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 규제 혁신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각 지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 부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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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규제 해소는 △특정 사안에 여러 중앙 부처들의 규제가 얽혀 있는 ‘덩어리 중앙 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 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 혁신 역량 강화의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덩어리 중앙 규제 해소의 주요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 면적 제한 규제와 공장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 관리자 의무 고용 규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정비 명령 권한을 중앙 부처에서 지자체로 이양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지자체 현장 규제는 전담반을 통해 40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관행·내부 지침에 의한 규제인 ‘그림자 규제’의 대표 사례로 산업단지 내 공장·대규모 점포에 대한 과도한 도로 점용료 부과, 공장지가 산정시 불합리한 기준 적용을 제시했다. 공장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등의 소극적인 행정에 의한 규제인 ‘행태 규제’도 발굴해 개선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과도한 인허가 지연 사례 발굴 및 해당 기업 조사를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자체 규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성과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이 같은 지방 규제 해소 방안 시행과 함께 격월로 전담반 정기 회의를 개최해 각종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검토하는 등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 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국민이 규제 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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