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서 '먹튀'…"잔뜩 시켜 먹고 화장실 간다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손님이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의 한 돈가스집에서 한 남성이 식사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돈가스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A씨는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이 겪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해운대에서 6000원짜리 돈가스를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이라면서 "마수걸이(첫 판매)부터 먹튀 당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혼자 가게에 들어와 여러 메뉴를 주문해 먹은 뒤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관련기사



A씨는 "금액은 2만1500원으로 작은 돈이라면 작지만 저 사람을 꼭 잡고 싶다"면서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식당하는 사장님들 중 밥 주는 사람들 있다. 제발 먹튀하지 말아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A씨는 "같은 장소에서 7년째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먹튀 당한 게 처음"이라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래서 선결제가 필요하다",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야 한다" 등 먹튀를 한 남성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