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 온 태국인 112명 무더기 입국 불허… 무슨 일?

이날도 183명 중 120명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

외국인청 "불법취업 시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제주에 입도하려다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태국인 125명 중 112명이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도내 여행사·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0시간에 걸친 재심 끝에 125명 중 112명을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 불허했다.

입국 불허된 태국인 112명은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전날 입국 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태국인들은 제주에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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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 불허된 이들 태국인이 주로 불법취업을 시도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112명 중 92명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은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로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 온라인을 통해 개인 및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K-ETA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K-ETA 불허자들의 경우 인천공항 등 제주도 외 공항·항만 입국이 차단되자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직항 노선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는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국민은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또 출입국·외국인청 제주무사증이탈검거반은 전날 제주공항에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2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1명은 친오빠를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시키려 했으나, 최종 입국이 불허돼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찾은 태국인 183명 중 120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심사 중이다. 최근 수년간 이처럼 한 항공편에 입국 재심사 대상자와 입국 불허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4월 무사증 제도와 사증면제협정 재개 이후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불법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입국심사를 강화한 데다 제주항공이 이달 한 달간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면서 이 같은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 관광을 핑계로 입국에 성공해 불법취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안전한 국경관리와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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