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업주가 자신의 무전취식을 신고하자 식당을 찾아가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께 광주의 한 국밥집 출입구를 손수레로 막아놓고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팔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고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며 업주를 협박했다.
A씨는 2만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은 사실을 식당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같은 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5분께 광주 동구 한 편의점 근처에 있는 속도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