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에서는 공장설립 희망 중소기업의 입지상담, 민원서류 작성, 환경성 검토, 토목측량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 공장설립 이후 세제 및 자금 지원제도 안내, 정부 및 지자체(유관기관) 연계 행정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전국 1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당 300만∼3000만원의 비용의 절감이 절감되고, 처리기간도 1∼2개월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