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서 車 앞 유리에 꽂힌 ‘알루미늄 폼’…범인 잡은 단서는

중부고속도로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 뒷차 유리에 꽂혀

CCTV 미설치 구역서 경찰 "알파벳 스티커 통해 용의자 특정"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뒤따라오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제공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뒤따라오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제공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뒤따라오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가로 50㎝?세로 20㎝가량의 알루미늄 폼이 승용차 앞 유리창에 박힌 모습이 담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알루미늄 폼은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다가 떨어진 것이다. 앞서 가던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피해 차량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가 또 다른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에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



다만 사고 장소는 폐쇄회로(CC)TV 미설치 구역이었고 남겨진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 하나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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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뒤따라오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제공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뒤따라오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은 알루미늄 폼을 살피던 도중 작은 스티커를 발견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구부러진 알루미늄 폼 안에 알파벳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청은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했다”며 “주변을 수색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운수 종사자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화물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적재 화물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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