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학교법인측에 요구

"징계절차 미뤄 시효 종료 책임"

서울대 "처리방침 논의할 예정"

오세정 서울대 총장오세정 서울대 총장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학교 측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된 서울대 정기 종합 감사 결과에 대한 대학 측의 일부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처분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본지 6월 9일자 6면 참조



교육부는 총 5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58건의 행정 조치와 8건의 재정 조치 처분 요구도 통보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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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오 총장에 대한 처분은 당초 감사 결과대로 경징계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오 총장이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총장은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며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해 피의 사건 처리 결과가 통보된 건에 관해서는 대학 측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해 사실상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서울대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시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서울대 측은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현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향후 처리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한 1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도서 9500여 부를 무단 반출한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자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성행경 기자·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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