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끊었다더니…또 마약한 '고등래퍼2' 윤병호, 구속 기소

래퍼 윤병호씨./사진=어베인뮤직 제공래퍼 윤병호씨./사진=어베인뮤직 제공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윤씨의 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윤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달 9일 윤씨를 자택에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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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엠넷 '고등래퍼2', '쇼미더머니' 등으로 이름을 알린 윤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스컬킹TV'을 통해 마약 투약 자백 후 근황과 부작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윤씨는 2020년 11월에도 자신의 SNS에 "중학생 때부터 엘에스디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을 했다.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후 같은 해 11월 11일 자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의 마약 중독 경험을 밝히며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 부작용에 대해 "체온 조절이 안 되고 꿈만 꾸면 악몽에 시달렸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느낌이었다"며 "맨날 토하다 보니 위산 때문에 이가 없어 발음이 안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라 악마의 것이 된다"며 "마약에 호기심을 가진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면서 호기심 같은 거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윤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4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윤씨는 구속하고 A씨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또 다른 공범들은 별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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