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광복절 가석방…김경수 제외

이달 12일 출소 예정…징역 2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명단 제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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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2심에서 6개월이 감경됐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달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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