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탕수육·짜장면 잘 먹고 '먹튀'…"우리에겐 큰돈" 사장의 눈물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최근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손님이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은 남성 2명이 식사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한 중식당 업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5일 YTN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은 두 남성이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계산을 시도하는 듯하다가 곧 다른 남성에 이끌려 건물 밖으로 태연히 걸어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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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업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들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업주 A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먹튀한 남성들이) 탕수육하고 짜장면 두 개를 먹었다"면서 "총 3만5000원인데 20분 후 나가면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새벽에 나와서 장사, 영업을 준비하는데 되게 기운 빠지는 일"이라면서 "저희 자영업자들에게는 큰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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