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빗장수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경찰의 목소리를 대변해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윤 후보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행안부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의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논리를 인용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과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이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다수 의원의 질문에 “현재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장관의 법률상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법률 개정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이번에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에는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승인 및 보고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야권에서 탄핵까지 언급된 이 장관의 방어에도 앞장설 전망이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 이 장관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 주재로 열린 대책 회의에 경찰특공대장이 참석했음에도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의혹 차단에 나선 셈이다. 또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특정그룹이 있다는 이 장관의 발언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총경급 회의 배후에 특정세력이 있다는 의견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피해갔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역대 정권의 경찰 수사 문제점'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사례만을 언급하는 등 야권과 ‘선긋기’에 나선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 국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운동단체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장 특채에 합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