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취 상태로 택시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 입건

음주측정도 거부

경찰의 음주단속 장면. 연합뉴스경찰의 음주단속 장면.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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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2시께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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