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행정안전부 김순호 경찰국장(치안감)의 경찰 입문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33년 전 노동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특채돼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신분을 바꾼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부 단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경찰국장)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 (논란과 관련해)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국장이 활동했던 노동운동단체 회원들은 그가 33년 전 갑자기 잠적한 뒤 경장 특채로 경찰이 된 과정이 의심스럽다면서 경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김 국장이 동료를 밀고하고 그 대가로 1989년 특채됐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윤 후보자는 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김철민·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회의 당일 첫 직무명령은 회의를 빨리 끝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즉시 해산하라는 것이었다"며 "류 총경 대기발령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총경회의를 그대로 놔둬서는 자칫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참모들이 논의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에 관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에는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