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서 ‘불멍’하다 펑…에탄올 화로 폭발, 2명 화상

부부 동반 모임서 ‘불멍’하다 폭발 사고로…

지난 2년간 비슷한 폭발 사고만 13건 발생

소비자원 “제품 사용 중 연료 주입하지 말 것”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면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면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소비자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0대 남성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이른바 ‘불멍’(불을 보며 휴식하는 것)을 즐기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8일 오전 2시 59분께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8층에서 에탄올 화로가 폭발해 30대 남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부부 동반 모임 중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소방본부는 에탄올 화로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만 모두 13건의 에탄올 화로 화재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15명이 다치고 5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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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에탄올 화로는 표면 최고온도가 293도까지 올라가고,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에탄올 화로 내 불꽃이 타는 중간에 연료를 보충할 경우에는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및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또 제품이 넘어지면 연료가 누출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에탄올 화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에는 이 같은 주의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 화재·화상 관련 주의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외국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많다”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 역시 “에탄올 화로가 연소 중이거나 제품이 뜨거울 때는 연료를 주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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