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무력충돌 사흘만에 휴전 합의

“죄수 2명 석방” “휴전 조건 없다”

양측 주장 달라 우려 요소는 남아

신화연합뉴스신화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지하드(PIJ)가 무력 충돌 사흘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



7일(이하 현지 시간) AFP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30분 이스라엘과 PIJ 간의 휴전 합의가 발효됐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의 합의 사항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이날 총리실 명의로 낸 성명에서 “이집트의 중재 노력에 감사한다”며 “(휴전 합의를 어길 경우) 이스라엘은 강제력을 동원해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PIJ도 합의 사실을 밝히면서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을 지칭)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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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달 5일 전투기를 동원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으로 시작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사흘 만에 일단 종료됐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사태로 최소 44명의 민간인과 무장세력이 사망했으며 이 중 15명은 어린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충돌이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1일간 벌인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최악의 교전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우려되는 요소는 남아 있다. PIJ 측이 이스라엘에 붙잡힌 죄수 2명의 석방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휴전에 조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PIJ가 석방을 요구한 죄수 중에는 최근 요르단강 서안에서 체포된 고위급 사령관 바셈 알사아디가 포함됐다.

지난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관할 지역에서 PIJ의 고위급 지도자인 알사아디를 체포하자 PIJ는 이스라엘에 복수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경계에 병력을 대거 집결시킨 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선제공격을 했고 PIJ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과 텔아비브·예루살렘 등 대도시를 겨냥해 로켓과 박격포를 쏘며 대응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9일 개최하기로 했다. 토르 베네슬란드 유엔 중동평화프로세스 특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고조되는 긴장을 종식시키고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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