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