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덕지구 위치도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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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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