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전문기술인 참여 의무화, 제품 수선교체 주기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 11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이다.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단지 7000여 곳 중 747곳(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수원·화성·용인·남양주·시흥·안산·평택·오산 등 8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보안점검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 표본 10개 단지 모두 보안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은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11개다. 이 가운데 인허가 단계 전문기술인 참여를 위한 개선안은 홈네트워크 설계 시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제도 정비(건축법), 착공 전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 확인 절차(시기) 정비(건축법), 착공 전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에 포함(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 참여가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설계상 하자에 따른 해킹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확보를 위한 개선안은 세대단자함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통신 배관실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방제실 등 명칭을 통일하고 설비 확장성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규격 및 공간(작업) 환경 규정(기술기준) 등이다. 규격 미준수 시공 등으로 공간이 협소해 보안관리 인력이 상주하기 어렵거나 설비 유지·관리가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개선안은 기기 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 현행화(기술기준), 논리적 분리(물리적 분리와 달리 네트워크 장비 내 케이블을 공동으로 활용해 보안성 취약)에 대한 인증수단 개발(기술기준), 정전으로 전력이 끊기면 정보 유실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필수 설비 비상 전원 공급방식 개선(기술기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제품과 자재 단종 등을 고려한 수선교체 주기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공동주택관리법), 운영 및 자체 점검 등 유지·관리 표준메뉴얼 제정(기술기준) 등이다.
도는 건의안이 법제화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 주택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사용검사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검토해 시군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인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홈네트워크의 적법한 설치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안점검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고려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했다”며 “실제 설비를 운용·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면서 법령 등의 제도 보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