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9일 방송 토론회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개정을 두고 박용진 후보와 정면 충돌했다. 이 후보는 정부 여당의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박 후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라고 맞섰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주관으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내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마치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당헌 개정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개정 추진은) 당원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인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나 기소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후보는 “이 논란이 한참 지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어쩌다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 당헌 80조는 야당일 때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하면) 여당이 됐을 때와 야당이 됐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은 비슷한 조항을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유지했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의대로 한다는 사당화 논란을 겪고 싶지 않다”면서 “절차적으로 논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후보는 “이 문제가 이 후보를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느냐를 떠나서 당원들로부터 제기된 것이라면 절차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 (개정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