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사 미코바이오메드(214610)가 원숭이두창 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수출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히자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가는 오전 11시께 전날 대비 550원(4.78%) 상승한 1만 2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151만 주 가량이며 거래대금은 178억 원에 이른다. 장중 고가는 1만 2400원을 기록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주가 상승은 원숭이두창 진단키트의 수출 허가 신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지난달 세네갈의 파스퇴르 연구소(IPD)에서 자사 원숭이두창 PCR 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코바이오메드 관계자는 “국내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실검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외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출 허가의 경우 수출 허가에 필요한 임상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한 이후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적으로 허가가 이뤄지게 되면 국내 품목 허가와는 별도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미코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식약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반기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판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원숭이두창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7일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가 78개국에서 1만 8000건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WHO는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난달 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이에 따라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등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확인되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주의 단계로 격상하면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방대본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다. 방대본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하게 되며 현장 방역 조치와 방역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된다.
한편, 미코바이오메드는 2016년부터 질병관리청 연구용역과젤르 수행하며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질병관리청과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공동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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