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3600만원 과태료

경영유의 20건, 개선사항 9건 통보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징계를 내렸다. 하나금융은 이와 관련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개선중에 있다 고 밝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하나금융이 2017~2019년 자회사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382억 원)을 공시하지 않은 데 대해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 20건에 달하는 경영유의사항과 배당가능이익 한도 산정 절차 미흡 등 9건의 개선사항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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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공개한 제재대상사실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회장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2018년과 2020년 이를 누락했다.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인 지주사 이사회 참여 기회를 내부 후보 중 일부에게만 부여하는 등 차기 회장 후보자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주 회장과 자회사 대표이사(CEO)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그룹 회의체가 정기적으로 개최됐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은채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회의체 운영에 대한 내규도 존재하지 않아 의사전달의 책임성·투명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법등에 따라 인정되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지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은행장·사장 등 자회사 CEO 추천에도 회의록 기재 없이 후보자 면접평가를 논의하거나 의사록에 위원별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운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그룹임원후보자에 대한 심의는 반드시 공식 회의 중에 의사록상 근거를 남기고 위원의 발언내용을 의사록에 충실히 작성하는 등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강화 △내부통제 관련 성과보상체계 합리성 제고 △자회사 성과보상체계 관련 지주·자회사간 역할 범위 조정 △자회사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 △지주사의 자회사 리스크관리절차 강화 △해외투자 사전검토 프로세스 보강 등을 요구받았다. 하나금융은 “금감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는 조치완료하였고, 일부는 현재 조치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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