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장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대선 국면에서 당시 후보이던 이 의원에 대해 ‘조폭 연루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이자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로부터 전달받은 돈다발 사진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 사진과 함께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으나 추후 돈다발 사진 등 자료들이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장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8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고,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