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차량 차주가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보험금은 피해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절차가 이뤄지는 데 10여일이 걸리는 데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및 보장 내용 등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의 상담 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이 운영되고 침수 차량의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지원책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납부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 결제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를 입은 분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가피하게 세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재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회복되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긴급 복구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이날 오후 1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 피해는 총 7678대로 집계됐다. 손해액만 977억 6000만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