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별장 성 접대' 의혹 이후 9년 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이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사의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의 상고로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