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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가담한 직원 가중처벌"…法개정안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사기 예방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아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같은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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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홍석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으로 매년 9만 명이 넘는 많은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보험 사기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단계나 보험금 지급 후 보험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홍석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검거 현황을 보면 △2017년 1193건 △2018년 2498건 △2019년 3078건 △2020년 3325건 △2021년 336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늘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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