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중소기업 등이 받는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은 9월 초부터 가동해 6개월 이후 성과 점검을 한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한다. 약정서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을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탁기업 수와 업종, 지역 등을 감안해 30개 사 내외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을 비롯해 LG전자·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다수가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기부는 현재 운영 중인 납품대금 연동 사례 조사 및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 특별약정서를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2022년 8월 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했다.
특별약정서에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포함된다. 특히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한다.
특별약정서 체결 이후에는 명시된 기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검토하고 요건 충족 시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기준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위해 자율추진협약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고 중기부와 참여기업 상호간 역할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참여 유인책으로 우수 업체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와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참여한 수위탁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 특별약정서에 반영한다”며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연구회를 구성해 시범운영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