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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등 재건축·재개발조합 3곳 '부적격' 65건 적발 11건 수사 의뢰

국토부·서울시, 조합 합동점검 결과 발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이호재 기자 2022.04.15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이호재 기자 2022.04.15




국토교통부가 둔촌주공과 보문5구역·대조1구역 등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들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부적격 적발 사례는 총 65건으로 △용역 계약 16건 △예산 회계 19건 △조합 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22건은 시정 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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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경우 정비 기반 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공사 등 용역 계약 13건(1596억 원)을 체결하면서 계약 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 원을 차입하면서 차입 사실과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무등록자가 각종 총회의 서면 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안내서에 이사 비용을 가구당 1000만 원으로 제안하도록 안내하고 시공사들은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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