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중 레일에 발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8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기차 놀이기구에서 내리려던 A(3)군이 레일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키즈카페 측은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기차 운행을 중지했고 119에 신고했다. 이를 지켜보던 A군 부모는 즉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다.
하지만 심하게 다친 A군은 대형 병원으로 이송이 불가피했다. 이에 A군은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A군을 비롯해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였는데, 운행 중에 A군이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키즈카페 업주와 종업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