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野전준위, 당헌80조 개정…당직정지 기준 '기소→1심 금고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당헌 80조’의 당직 정지 기준을 기존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시’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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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80조와 관련된 사안은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되는데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정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또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를 취소하는 주체도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 또는 비대위로 변경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중앙위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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