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당헌 80조’의 당직 정지 기준을 기존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시’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80조와 관련된 사안은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되는데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정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또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를 취소하는 주체도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 또는 비대위로 변경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중앙위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