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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월경장애 오면 5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해외 유입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63명을 기록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자 전용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해외 유입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63명을 기록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자 전용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자궁출혈·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는 여성들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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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가 결정된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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