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내장 수술 후 시각 장애…58.8%는 “설명 못 들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례 분석 결과

시력 저하·실명·빛번짐 문제 속출

수술비도 병원마다 천차만별…

병원 측, 관리법 등 충분히 설명해야

자료제공=소비자원자료제공=소비자원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왼쪽 눈 백내장을 진단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안구 내부에 세균이 감염되면서 염증이 생겼다. 다른 병원을 찾아 치료했지만, 끝내 시각 장애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 측은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지도·교육 등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설명의무 책임을 지게 됐다.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수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58.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51건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으로 ‘시력 저하’ 문제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다.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이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수술 전후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키운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이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확인됐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의사의 설명의무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39.2%(20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책임이 모두 인정된 경우는 19.6%(10건), 주의의무 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5.9%(3건)로 파악됐다.

수술 비용이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다.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병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이 인공수정체 종류가 확인된 수술 46건을 살펴본 결과, ‘단초점인공수정체’와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은 각 23건으로 동일했다. 다만,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 원에 불과했던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술 전?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