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야에 도로 횡단 80대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 "잘못 뉘우치고, 유족들 처벌 원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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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전방 주시 소홀로 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심야였고, 80대 남성은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 중이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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