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전방 주시 소홀로 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심야였고, 80대 남성은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 중이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