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수천억 원대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도 검찰 구형대로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준 혐의도 있다. 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하고 대가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