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테크

"환치기 범죄 등 적기에 모니터링 해야"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 TF 출범

김소영(왼쪽 다섯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소영(왼쪽 다섯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디지털자산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치기 등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법 체계 보완과 국제적 공조 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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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자산”이라며 “그 법적 성격 및 권리 관계를 현행 법률 체계가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미흡한 사항은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국경성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사기, 환치기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법 당국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불법 외환 송금 등 범죄에 가상자산이 동원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면 우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또 가상자산이 금융 자산에 해당하는지에는 “아직 명확히 결론을 내린 건 없고 지속해서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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