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달리던 택시서 뛰어내려 여대생 사망…운전자 2명 송치

택시기사·SUV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숨진 여대생 A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리기 전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메시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숨진 여대생 A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리기 전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메시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북 포항에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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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45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KTX포항역 인근 국도에서 일어났다. 포항 소재 S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사고 발생 약 5분 전 포항역 근처에서 승차해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 A씨는 불안감에 달리는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뒤따르던 SUV에 치어 숨졌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의사소통 오해로 인한 참극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S대학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으나 택시기사는 “한동대요?”라고 되물었고, A씨도 “네”라고 답했다. 택시가 한동대 방향으로 달리자 납치 등으로 오인한 A씨는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택시가 딴 길로 간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어 A씨가 작은 목소리로 “내려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듣지 못했다. 60대 택시기사는 청력이 약해 평소 보청기를 착용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외부인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해 택시기사를 송치했다. 뒤따르던 SUV 운전자는 제한속도(80㎞)를 위반했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돼 함께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해당 사고는 A씨의 남동생 B씨가 올린 국민 청원글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B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인과관계가 생략돼 우리 누나가 왜 그런 무서운 선택을 했는지 사람들은 함부로 상상하고 이야기한다”며 “사고가 누나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누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청원글을 작성한다”고 밝혔다.


마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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