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 모두 동일 적용된다.
거래소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은 △공매도 비중 3배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10% 미만,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6배 이상(코스닥·코넥스는 5배)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6배 이상(코스닥·코넥스는 5배) △코스닥 종목 중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5배 이상이다.
이와함께,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8월 내 업뮤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완료하고, IT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hyk@s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