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소주 두병에 800㎉?…내년부터 소주·맥주에도 칼로리 표시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열량 자율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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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의 칼로리(열량)를 과자나 음료수처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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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 1병(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은 236㎉에 이른다. 소주 2병을 마시면 하루 영양 성분 기준 섭취량(2000㎉)의 절반 가까이 채우는 셈이다.

그동안 주류는 다른 식품과 달리 제품 표면에 칼로리 등 영양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건강관리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주류 제품의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식약처·주류업계 등과 협의해 ‘자율 표시’ 유도로 선회했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조만간 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주류 열량 표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자율협약에는 주종별 연 매출액이 120억 원 이상인 업체 70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의 지난해 매출액(4조 9000억 원)은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한다. 자율협약에 따라 카스·테라·클라우드·참이슬·처음처럼·좋은데이 등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소주·맥주 대부분이 칼로리 표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업계로부터 이행 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주류 업계는 내년에 병에 든 소주와 맥주부터 칼로리를 표시할 예정이다.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한 뒤부터 적용한다. 수입 맥주는 2024년 이후부터,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부터 칼로리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탁주와 약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칼로리를 표시한다. 식약처는 다음 달 중으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주류 기업들이 여러 영양 성분 중 칼로리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영양 표시를 할 경우에도 열량·나트륨·당류 등 아홉 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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