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文 사저 앞 흉기 협박·욕설 60대 구속영장 신청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 도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전날 경찰에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오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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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 오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평산마을 주민을 협박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설치된 시위 텐트를 철거할 당시 A씨가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했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평산마을 사저로 내려오자 평산마을 인근 통도사 주변 모텔이나 평산마을에 세를 얻어 묵으면서 3개월 넘게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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