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시너로 협박하는 민노총, 더 이상 무법 방치 안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17일 이틀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새벽 건물에 기습 진입한 뒤 옥상으로 올라가 밤샘 농성을 벌였다. 노조원 중 일부는 인화 물질인 시너를 소지하고 경찰 진압 시 극단적 선택을 불사한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이들은 6월 초부터 이천·청주·홍천 등 하이트진로 공장을 돌아다니며 제품 운송을 막고 영업을 방해해왔다.



이들의 불법행위가 과격해지는 것은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의 운송 위탁회사인 수양물류는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과 계약을 해지했고 그 중 12명을 상대로 2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원들은 운송료 인상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의 법 무시 행태는 도를 더하고 있다. 현대제철 사장실은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불법 점거된 지 100일이 넘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원들은 조선소 도크를 불법 점거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화물연대의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공권력은 뒷짐을 지고 지켜만 보고 있다.

관련기사



강성 노조는 어느덧 법치 훼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노조원의 권익 보호 대신 한미 동맹 해체, 주한 미군 철수 구호를 외치며 나라를 흔들고 있다. 산업 현장의 무법(無法)과 ‘떼법’ 행태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튼튼한 기업이라도 버티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사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는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노사를 구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특히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을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되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복지 체계를 개선해 현재 세계 최하위권인 노사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