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학교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기일이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은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다음 달 15일로 미뤄졌다.
이는 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국민대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변론 연기를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동문 비대위는 추가 자료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할 예정이다. 학교 측에서 어떤 근거로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인지 따져보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관련 검증 자료 일체 등이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문제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학문의 영역에서 허용되는 범주’, ‘논문 작성 당시의 윤리 기준과 지금은 다름’이라는 잣대가 (문 전 의원 논문에서는) 취소의 잣대로 적용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문 전 의원 박사학위 논문은 김 여사 논문보다 한 학기 빨리 발표됐음에도 표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 전 의원과 김 여사의 논문 검증 과정을 법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결론지었다.
이에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에 1인당 3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민대가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 조사 시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